keyboard_arrow_down
keyboard_arrow_down
AI융복합과
취업 실습 특성화 학교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경우

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3. 중도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4. 대학원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6.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시행효과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영향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1.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학습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은 본인의 학적사항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졸업증명서

1.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3. 간호·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4.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 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5.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12.15~1.15] 4.1 ~ 4.30 7.1~7.31[⑧6.15~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2 ~ 1.31 [②12.15~1.15] 4.1 ~ 4.15 7.1~7.31[⑧6.15~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수업 12.15 ~ 약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에 해당하는 별지·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학점인정신청서+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빛 사본 1부+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시험합격: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2.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별지 제5호의 6서식
시간제 등록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별지 제5호의 3서식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급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학점인정절차
학위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학위란,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이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신청기간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방법 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4. 휴대폰 번호 확인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 확인
* 최종적으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수여절차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교양 전공 총 이수학점 최소학점 전공필수
학사학위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2년제) 1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3년제) 21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