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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복합과
<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 학칙 > [ 제정 : 1991년 3월 2일 ] [ 개정: 2011년 4월 1일 ]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교는 재단법인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제2조 (교육이념 및 설립목적)

본교는 홍익인간에 바탕을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으로 정보산업인력 양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창조(創造)적인 지식인
2. 노력(努力)하는 기술인
3. 능력(能力)있는 전문인

제 2장 수업년한, 학년 및 학기
제 5조 (수업년한)

본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제 6조 (학년)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고, 1학년은 2학기로 구분한다.

제7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제 3장 수업일수, 교육시간 및 휴업일
제 8조 (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15주) 이상으로 하고, 졸업시까지 28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9조 (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2)하계방학: 7월부터 8월 사이
   3)동계방학: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2.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 11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제 12조 (입학지원)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정한다.

제 13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실기고사
2. 적성고사
3. 신체검사

제 14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편입학)

1. 타 직업전문학교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할 수 있다.
  단, 군복무 중 폐과된 과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2.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제 17조 (전과)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3.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그 기득학점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 18조 (재입학)

1.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 5장 등록 및 등록금의 면제와 환불
제19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금의 면제)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금의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학습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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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제19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장 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
제 7장 학점인정교육 및 취득 가능한 학점
제 8장 교과목구분, 이론실기 비율 및 교육내용
제 9장 성적평가 및 성적처리
제 10장 학사경고, 유급, 재시험 및 특강
제 11장 규율과 상벌
제 12장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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