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재단법인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본교는 홍익인간에 바탕을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으로 정보산업인력 양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창조(創造)적인 지식인
2. 노력(努力)하는 기술인
3. 능력(能力)있는 전문인
본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고, 1학년은 2학기로 구분한다.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15주) 이상으로 하고, 졸업시까지 28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2)하계방학: 7월부터 8월 사이
   3)동계방학: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2.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정한다.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실기고사
2. 적성고사
3. 신체검사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1. 타 직업전문학교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할 수 있다.
  단, 군복무 중 폐과된 과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2.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3.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그 기득학점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
1.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학습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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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